절연안전모
경보기 내장형

전기설비 및 건설현장에서 물체의 낙하, 비래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22.9㎸-y 전기설비에서 작업자의 착각 또는 오인 등으로 충전된 기기나 전로에 근접 하게 될 경우 경고음을 발생하여 위험을 경고함으로서 감전 재해를 예방하는데 착용한다.
규격
항 목 |
규 격 |
종 류 |
ABE 종 |
내 관 통 성 |
관통거리 9.5㎜ 이하 |
충격흡수성 |
최고 전달충격력 4,400N(1,000pound) 미만 |
내 전 압 성 |
A C 20㎸/1분, 충전전류는 10㎃ 이내 |
검 사 : KCS인증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안전모는 착용 전에 모체의 강도, 기능, 균열상태 및 충격흡수라이너, 착장체, 턱끈등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사용한다.
‧ 착장체(안전모와 동일한 형식)를 교환 할 경우에는 착장체가 모체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한다.
‧ 안전모는 머리고정 조절기를 조정하여 머리에 맞도록 착용한다.
‧ 안전모 착용 후에는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완전히 조인다.
‧ 7,000V 이상의 전압에서는 두부 감전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안전모를 던지거나, 뒤집어서 깔고 앉을 경우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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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전로에서 작업자의 착각 또는 오인 등으로 충전된 기기나 전로에 근접하게 될 경우
경고음을 발생하여 위험을 경고함으로서 감전재해를 예방하는데 사용한다.
‧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된 경우
‧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 변전소에서 22.9㎸-y 전기설비 차단기 점검 및 보수작업 등
‧ 착각 오인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규 격
항 목 |
규 격 |
종 류 |
ABE (음향식 ) |
사 용 전 압 |
AC 23㎸ |
동 작 거 리 |
13,200V : 110㎝ ± 10㎝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시험용 보-턴을 눌러 경보음이 발생되는지를 확인, 점검후 사용한다.
‧ 경보음이 약하면 건전지를 교환한다.
‧ 활선접근경보기를 검전기 대용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변전소의 실내 ‧ 큐비클 내부에서는 경보음이 부동작 또는 오동작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전기 발생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작동될 경우도 있으니 식별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 활선접근경보기에 충격 또는 강한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활선접근경보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