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용-공기호흡기 [30분용 공기호흡기]
유독가스와 산소결핍이 발생되는 산업현장과 화재현장에서 작업자의 호흡구를 보호하는 공기호흡기
-용도 - 공장, 광산, 화재현장 등의 산소결핍상황이나, 유독가스 작업현장상황에서 분진, 증기, 가스 등을 흡입함에따라 인체에 유해할 염려가 있을때에 사용하는 호흡용 보호구입니다  -특장- 안면부 내의 압력을 외부의 압력보다 항상 높게 유지하여 호흡이 용이함은 물론 작업도중 안면부의 공기가 누출되더라도 압력차로 인하여 안면부의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어 유해한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며 실린더의 고압공기가 용기의 고압밸브를 통과하여 중압밸브 조립체에서 감압된후 안면부로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10bar로 충압된 공기를 분당 40L를 호흡할때 약 30분정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주요 제원- 충전가스 : 공기 사용시간 : 30분 (공기소모량 40리터/min기준) 총 중 량 : 7.0kg (실린더 : 약3.2kg) 실린더 재질 : carbon-복합용기 실린더 내용적 : 4.7리터 최고 충전압력 : 300 bar 내압시험 압력 : 517 bar 실린더 최고 충전 공기량 : 약1,450리터
관련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검정품
실린더 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미국D.O.T검사품
※ 상기제원은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설치기준
①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 지하상가․영화상영관은 층마다 2대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은 2대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합니다. 공기호흡기 관리방법
① 공기호흡기 면체는 먼지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염화비닐로 포장하는 등 밀폐된 상태로 보관합니다.
② 공기호흡기에는 안전검사일자, 용기내부 세척일자 및 충전일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표지를 부착해 주십시오.
공기호흡기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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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호흡기함을 연다 |
2)공기호흡기를 메고 조인다 |
3)면체를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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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용기밸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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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체를 쓰고 얼굴에 밀착 시킨다. |
6)"양압호흡"으로 맞추고, ‘OPEN’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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